🏥 병원비 부담, 너무 크다고 느꼈다면?
국가가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💰
환급 신청 시기
익년도 8월 말부터 순차 진행
공단에서 안내문(지급신청서 포함) 발송 후 신청 가능
자동 지급이 안 될 경우 직접 신청이 필요📩
💳 본인부담상한제란?
병원비 부담이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, 국가가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예요.
1. 적용 대상
•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모두 해당
• 의료급여 대상자는 별도 기준 적용
2. 적용 범위
• 건강보험 ‘급여 항목’ 진료비만 포함
• 비급여 진료비, 간병비,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
3. 유의사항
•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은 금액은 본인 부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음
📌 환급 조건 및 절차
• 1년간 본인부담 진료비가 소득구간별 상한액 초과 시
• 사전 적용: 동일 병원에서 초과 시 병원이 청구,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납부
• 사후 환급: 여러 병원 진료 시 공단에서 우편 발송 → 신청서 제출 필요
※ 주소 오류나 계좌 미등록 시 자동환급 불가
💰 2025년 상한액 기준
- 1분위 (저소득): 89만 원
- 중간 분위: 179만 ~ 309만 원
- 7분위 이상 (고소득): 최대 826만 원
※ 요양병원 장기입원(120일 이상) 시 별도 기준 적용
📝 신청 방법
• 온라인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민원신청
• 앱: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가능
• 오프라인: 공단 지사 방문, 우편 또는 팩스 제출
※ 필요서류: 신분증, 본인 명의 계좌정보
※ 가족 신청 시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필요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실비보험 있으면 못 받나요?
→ 아닙니다. 실손으로 보장받은 금액 외 내가 직접 낸 금액이 상한액 초과 시 환급 가능
Q. 자동 환급 아닌 경우엔?
→ 공단에서 안내 우편이 오면 꼭 신청서를 제출해야 환급 가능
Q. 상한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→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에서 조회 가능